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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해설’ 검토

김경근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민주노총은 4월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공개 제안했다. 한달여 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만들어졌고(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기재부, 노동부), 5월 20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후 6월 26일 최종안 초안이 민주노총 중집(9차)에 처음으로 제출되었다. 이 날 중집에서는 미흡한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3개 항(해고금지와 고용·생계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에 대한 요구안을 분명히 하는 집중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섭 이후 다시 초안이 29일 중집(10차)에 제출되었지만 동의를 얻지 못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동부 장관의 추가 협의를 거쳐 30일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최종안 논의를 위해 7월 1일 중집(11차)이 소집되었으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민주노총은 당일 10시 30분에 예정되었던 조인식에 불참했다. 7월 2일 중집(11차)이 다시 개최되었지만 결국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다. 7월 3일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최종안을 임시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추인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 9일 중집(12차)이 개최되었지만 최종안 폐기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수 중집위원이 항의 퇴장하면서 유회되었다. 결국, 7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고, 대의원 61.4%의 반대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되었다. 24일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은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사퇴하게 된다.

 

노사정 합의안의 부결은 민주노총 내부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민주노총에 대한 언론의 강한 비판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목할 점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합의안의 내용에 대한 커다란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부결이 합의안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찬성 측은 내용에서 성과가 상당함에도 정파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합의안에 대한 상이한 판단과 그로 인한 논쟁은 집행부의 사퇴 이후에도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노사정 합의안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전 집행부가 제출한 합의안 해설을 검토하고자 한다. 노사정 합의 최종안은 전문과 4개 영역 65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이행 점검 및 후속 조치 2개 조항 등 6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합의안에 대해 전 집행부는 7월 8일 해설 자료를 발표하였다.

 

해설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합의안 내용을 더욱 명확하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표현이 주를 이루는 노사정 합의안과 달리, 해설은 구체적 진술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 집행부가 내리는 판단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