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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산별운동으로 전진을 위하여

금속노조연구원   |  

금속노조, 산별운동으로 전진을 위하여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


 


2010년 1월, 예정된 결렬과 투쟁의 길목


11월 25일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는 6시간여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역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고, 6자 대표자회의는 4차례의 대표자회의와 6차례의 실무협의회를 끝으로 해체됐다.
11월 26일 철도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단협해지를 당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11월 26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 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11월 27일 1천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수련대회를 통해 투쟁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전국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27일 지도부는 한나라당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12월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9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한다.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금지는 사실상 노동조합 단결의 자유와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노조말살 법안이다. 바야흐로 노동자 대 자본과 정권과의 피할 수 없는 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딘 금속의 발걸음, 시작이 반이다.


지난 9월 30일 금속노조 6기 지도부가 당선이 되었고, 이어서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의 임원선거가 끝났다. GM대우차지부는 1차선거가 11월 26일 끝났고 12월 4일 결선투표이다.
11월 23일 금속노조 임시 대대를 통해 기업지부 재편이 2년 유예로 정리되고, 지역지부 선거가 예전처럼 하기로 결정되면서 11월 30일 지역지부 선거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다.이미 현대차지부는 중단되었던 2009년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아차지부도 곧 2009년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긴박한 노동정세의 상황과는 달리 내부 지도력 구축과 조직정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난 임시대대에서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한 결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무식하게 밀고 오는 정권에 맞서는 길은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사업장 탄압 분쇄, 현대,기아차 임단협 투쟁 승리를 목표로 투쟁을 조직하고 공동전선 구축에 나서야 한다.
‘좁쌀이 아무리 굴러도 호박 한 번 구르는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15만 대오의 투쟁력이 공동전선을 확보할 때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금속운동, 제자리 뛰기? 멀리 뛰기?


지난 11월 23일 금속노조 임시대대는 싱겁게(?) 끝났다. 
금속노조 조직체계는 지역(지부)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조직실정을 고려, 2006년 완성대대에서 부칙조항으로 2009년 10월에는 모든 기업지부 사업장이 지역으로 편제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그러나 판매, 정비 재편 방식에서부터 출발한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편제 논란은 오랜 중앙위 토론과 논쟁, 77차 중앙위 통과안의 대대 부결, 다시 중앙위로 넘겨지게 되었고, 논란의 핵심이었던 대표지회장 선출 방식은 다시 기업지부 결정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 만도지부는 기업지부 선거를 치뤘고, GM대우차지부도 기업지부 선거를 치루게 되면서 2009년 10월에는 기업지부는 해소한다는 금속노조 규약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 가운데 미뤄진 지역지부선거는 결국 23일 임시대대에서 규약개정을 통해 기존 지역지부체계로 선거를 한다는 결정을 늦게나마 하게 되었다.
당일 대대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조직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치열하게 될 것이라는 일말의 예상도 있었다. - 지난 7월 대대에서는 기업지부의 지역으로 편제방식(쟁점은 대표지회장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첨예한 논란과 퇴장 등이 이어졌다. -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수정동의안은 없었다.(수정동의안이 핸드폰 통화로 인해 미처 내지 못함) 찬반토론도 없이 표결에 들어갔고 79.5% 찬성으로 ‘기업지부는 2011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는 등의 규약개정안은 통과되었다.
기업지부의 2년 유예과정과 더불어 핵심내용은 2009년 12월까지 조직발전특위를 구성하여, 2010년 6월까지 조발특위에서 금속노조의 조직진단과 함께 ‘조직발전 전망’ 토론초안을 마련하고, 2010년 6기 2년차 정대에서 기업지부 해소 방안 및 지역지부 편제방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난 2년 가까이 논란을 벌인 기업지부의 편제방식을 둘러싼 논란의 기간은 조직내 통합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금속노조 지도집행력을 추락시키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지난 7월 대대가 끝나고 수구언론은 ‘금속노조 금가는 소리’ 들린다고 떠들어 대었고, 대공장 등에서 금속노조 탈퇴가 붐을(?) 이룰 것이라는 자기도취식 진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난 기업지부 편제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에게 원칙의 기준이 무엇인가 되묻게 한다.
기업지부 존폐의 문제는 뒤돌아보면 금속노조 건설 논의 당시부터 쟁점 중의 쟁점사항이었다. 결국 2001년 금속노조가 출범 할 당시에도 3000명 이상, 3개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장에 한해 기업지부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규약이 통과되었고, 그 조건에 맞는 만도기계노조가 기업지부가 되었다.(그렇지만 이후 만도기계노조는 사업장의 분리로 조합원 수가 3천명 미만이 되었으나 계속 기업지부를 유지한다. 4만 금속노조 시절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다 2006년 15만 통합 산별완성 대대에서도 기업지부 존폐 문제가 쟁점이 되다가 표결을 통해 2년 유예로 다시 정리되었다.
지난 5기동안 기업지부 재편을 둘러싼 진통을 겪었지만 5기 마지막 임대였던 7월 임대에서는 기업지부 편제의 규약개정안은 대표지회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부결되었다.
그 결과 규약은 그야말로 지켜지지 않는, 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화석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업지부를 해소하고 지역으로 편제하고자 하는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조직의 내홍을 겪으면서까지 조직을 편제할 이유가 있는가? 대표지회장 선출 방식이 규약위반이기 때문에 기업지부를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원칙적인 선택인지? 이왕 조직이 이렇게 갈 때 까지 갔는데 굳이 지역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2년 유예 + 2년 유예 되었는데, 어차피 기업지부 재편은 사실 물 건너갔다라는 판단이 현실적 판단이 아닌지?

‘이렇게 규약 본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데도 부칙조항으로 대표지회장을 피선거권, 선거권을 부여하여 기업단위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규약의 본 조항에 위배되는 부칙조항이 삽입되면 규약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규약은 금속노조 조합원이 내부에서 지켜야할 법질서입니다. 규약이 무력화되어서는 금속노조라는 체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금속노조 7월 13일 임시대대 현장발의안, 대표지회장 선출방식에 관한 건, 대표발의 최은석)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4사 지부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다면 일정기간(1년 정도, 또는 불가피하게 2년까지도)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난 3년의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어받을 성과가 아무 것도 없는 5기입니다. 그렇다면 6기는 5기에 이은 6기가 아닙니다. 5기를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6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4사 기업지부의 현재 분위기와 조합원들의 인식 공감 수준에서 지역지부 편제에 무리하게 목을 매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앞에서 말한 ‘시간’을 또 한 번 놓치는 것은 더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시 5기’를 잘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빨리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한 최고의결기관에서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변혁산별 78호, 2009.10.12 금속 박유기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최은석)


기업지부를 둘러싼 금속노조의 현재까지 결론은 무엇일까?


멀리 뛸려고 뛰었으나 실격 당하지 않기 위해 제자리 뛴 꼴이 아닐까!
‘2년 가까이 진행된 조직편제 논의에서 나올 이야기들 다 나왔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면 이젠 과감히 그 굴레를 벗을 필요가 있다.
왜냐? 다시 제자리 뛰기를 멈추려면 말이다.
오히려 앞으로의 핵심은 조직형식적인 조직편제가 중심이 아니라 조직활동의 내용에서 찾아야 하고, 내용이 형식을 표현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금속노조와 뫼비우스의 띠


2000년 금속연맹 시절, 산별노조 건설 방식을 둘러싸고 크게 두가지 방향이 대비되었다.
그것은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과, 조직통합/조직전환을 통한 조직건설 방식이었다. 논란 끝에 금속노조는 조직전환을 통한 산별노조 조직건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당시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전략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①투쟁을 통한 산별노조의 건설 ②자주적 산별노조의 건설 ③민주적 산별노조의 건설 ④계급적 산별노조의 건설 ⑤연대지향적 산별노조의 건설(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전략, 2000년)’


 이러한 전략은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이중적 함의를 갖게 하였다.
예컨대 산별노조를 노동자계급 단결의 조직적 무기로 바라보며 활동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산별노조를 노동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교섭력 확보를 중요한 조직적 과제로 볼 것이냐가 그것이다.
는 산별노조운동이 이후 사회변혁을 자기과제로 하는 노동운동으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 하는 부문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으로 연결되는 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역사적 과정은 산별노조 건설이 노동운동이 공세적 조건이 아니라 수세적 조건에서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별 노조로서 해결할 수 없다는 수세적 상황에서 방어적 대응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제기되었고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이 이루어졌다. 
그와 동시에 노동조합운동은 민주노총의 합법화 과정과 제도화 과정을 겪게 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제도적 틀 내에서 활동이 강화되었다. 예컨대 합법화로 인해 공무원노조가 결성되는 등 노동조합의 외연은 확대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실리적 경향의 확대는 민주노조운동의 변혁적노동운동으로부터 이익집단운동의 경향적 강화를 의미한다.(이 시기 정권은 노동법 개악을 통해 공공부문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파업시 필수유지인원 제도를 만들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중앙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해 왔다. 그 투쟁의 결과 사용자단체를 강제하였고, 주 40시간제를 쟁취하였다.
하지만 중앙교섭 참여 조합원은 2만에 불과한 상태였다.
2006년 15만 금속노조로 확대된 상황에서 중앙교섭 쟁취는 금속노조의 주요 목표였다.
하지만 완성사대자본은 금속노조 불인정, 중앙교섭에 불참을 하였고, 2007년, 2008년 중앙교섭 쟁취투쟁은 ‘확약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찾아가는 중앙교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대각선 교섭’에 다름 아니었고, 그렇게 받은 확약서는 2009년에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2010년 투쟁과 교섭을 준비해야 하는 금속노조의 상황은 과연 어떤 교섭형태를 요구하고 관철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할지 조직적 판단과 논의 그리고 조직적 결정이 필요할 때이다.

‘중앙교섭이 주요 대공장을 견인하지 못해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속지도부의 경험과 기획력을 중심으로 한 지도력 부족, 그 결과 주요 대공장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섭구조 집중화 실현에 적합한 전술 수립 부재, 그로인한 기존 4만시절 금속노조가 해왔던 사업의 관성적 답습, 대공장 노조 집행부 및 활동가들의 기존체제 안주 경향’(산별발전전망 연구,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2000년 금속노조 건설 당시 논의로 돌아가 업종별 교섭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대각선 교섭을 통해 조직력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교섭은 사업장별로 맡기고 공동투쟁의 경험을 지역별로 쌓으면서 전국적 결집을 도모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도로 원점으로 온 듯 하지만, 그렇다고 도로 그 자리는 아닌 금속노조의 현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산별운동을 향한 관제고지


지난 금속노조 경험은 산별노조라는 형식적인 전환으로는 기업별노조의 관행과 의식을 쉽게 바꿀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노동조합활동이 제도화되고 합법적 활동 외에는 용인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내몰리는 가운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다 작업장의 고령화 경향과 맞물려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무뎌지고, 실리적 경향은 그에 반비례 해 확대된다.
그런점에서 관리형 노동조합활동, 종업원 의식에 기반 한 현장활동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작업장 투쟁을 통해 현장권력을 확보했다면, 현장권력의 개념을 확장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작업장에서의 대중이 권력의 주체로 형성되게 하는 힘, 현장생활의 노동과 상품의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력이 기업단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금속노조가 지역이 중심이라는 테제는 이러한 진전이 있을 때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이다.
노동조합만의 투쟁, ‘전투적 실리주의’로 명명되는 것에 대한 극복이다. ‘전투적 실리주의’라는 명명에는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내포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실리적 활동에 경도되어 있는 지적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투쟁하는 활동 모두를 문제 삼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이는 결국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계급적 대립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계급적 대립을 확장할 수 있는 현장동력의 복원과 확대, 계급연대 활동은 산별노조 활동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지점이다. 특히 기업별 실리에 빠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활동은 그런점에서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침로일 수 밖에 없다.
지난 금속노조 이취임식에서 위원장은 “장기투쟁사업장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금속노조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금속노조 자산은 그들같이 불굴의 투쟁의지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라고 강조하며 “조직과제에서부터 정세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자본과 권력이 우리를 틀어쥐는 데 저항하지 않는다면 노조 깃발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금속노조를 산별노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은 투쟁했으며, 여전히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든, 크든 투쟁의 동력을 소중히 아끼고, 지켜가는 조직적 기풍, 산별노조의 기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금속노조가 ‘한다면 한다’의 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동지와 함께 한다’는 기풍을 조직내에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실로 조직 내 단결이 되기 위해서는 의견과 논리의 일관됨과 그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소통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조직의 공식적 의사결정 구조의 준수와 더불어 활동가들의 소통구조의 확립이다. 이러한 구조는 지도부부터 솔선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집행이라는 것은 방침을 결정하고 내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수렴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서 실질적 지도력은 구축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