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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리기를 위한 고통분담을 넘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책임전략을 전면화해야

금속노조연구원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사회연대책임을 촉구하며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한국의 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수출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쌍용차와 지엠대우차의 일부 라인이 이미 조업단축과 감산으로 인해 공장가동이 중지된 상태이고 부품업체의 경우 절반 가까이 물량감소로 인한 휴업과 휴무가 예정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98년 외환위기와 달리 이번 경제위기사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후 최대의 경제공황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경제전문가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년도 경제상황은 IMF체제 이후 최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미 우리가 IMF시절 경험을 했듯이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사업장별로 파상적으로 전개되는 사측의 공격에 대한 개별노조차원의 대응, 즉 각개약진이 얼마나 무력하게 깨지게 되는가에 대한 뼈저린 경험은 이미 10년 전에 하였다. 구조조정 사업장의 투쟁에 굳건히 연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서는 바로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당시에 확인하였다. 만일 경제위기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사업장을 넘어 산별노조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기중심적 활동과 이해차이를 넘어서 금속노조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구조조정의 한파를 이겨나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과연 그렇다면 경제위기 국면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해서 금속노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명박정부와 독점재벌의 ‘책임론’을 전면화하고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압박하기 위하여 반신자유주의세력과의 ‘사회연대’전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고용연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현 경제위기에 대한 무기력한 방치책임이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을 주도한 정부와 최대수혜자인 독점대기업에 있다는 ‘정부재벌책임론’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기업살리기’와 ‘구조조정’은 결국은 ‘재벌특혜’로 귀결되고, 독점재벌의 ‘고통분담론’과 ‘노동자양보론’은 서민경제의 ‘몰락과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한편 이명박정권과 독점재벌의 공세에 맞서 국민생활안정을 통한 ‘서민경제의 활성화’, 사회경제체제의 혁신을 통한 ‘구조개혁’,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즉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소득 보장, 내수시장의 활성화조치와 중하층 임금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 서민가계의 안정을 위한 국가보증의 저리대출 등을 이명박정권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제도 강화와 통합, 공정거래법의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제도의 내실화, 대기업의 해외진출 규제와 국내생산투자의 촉진 등은 ‘구조개혁’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한편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촉진/지원과 관련된 제반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고용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일차적 과제로 설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편 경제위기에 대한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의 대응방안이 주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요구로 집중되어야 한다면, 금속노조의 경우 독점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해야 한다. 이는 현대기아차그룹을 비롯한 독점재벌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현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자원과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하도급구조의 특성상 현대기아차그룹을 중심으로 한 독점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붕괴와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산하 협력업체에 대한 독점재벌의 책임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점재벌에 대한 우리의 요구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유지와 우선해고 금지, 해외공장 계획과 글로벌 생산전략의 전면수정, 부품단가의 인하금지 및 물가연동제 도입, 사내유보자금의 사회적 환원방식으로 고용안정기금과 상생협력기금의 출연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속노조는 임단협에 치중된 교섭전술에 매몰되지 말고 반신자유주의에 동의하는 제 진보적 시민민중세력과의 ‘사회연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독점재벌은 경제위기에 대한 이데올로기전선에 있어 ‘경제-기업 살리기’, ‘구조조정과 고통분담’, ‘대기업 노동자의 책임론’을 중요한 담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비롯한 기득권유지수준의 경제주의적 접근방식은 이기주의적 태도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제설정에서 서민경제와 구조개혁, 국민생활과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체제에 반대하는 제 사회정치세력과의 연대전선의 구축을 통해 사회적 여론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먼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배후조종자이고 최대수혜자인 이명박정부와 독점재벌이 서민경제의 희생 하에 수익과 자원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와 메카니즘을 밝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전환과 경영전략의 수정을 통해 경제위기의 충격을 최대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이 기존 사회경제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고용조정’방식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론화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또한 ‘구조개혁’에 대해서 독점대기업 및 정부와 협상의 용의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밝히고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경제위기라는 국면에서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금속노조의 자기반성과 혁신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고용연대전략’을 확정하고 이를 대사회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유지와 생활보장을 위한 대사회적 캠페인을 기획하는 동시에, 이들의 고용안정을 금속노조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이들의 고용조정에 대해서 금속노조가 함께 투쟁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조합 직가입’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와 자본의 공동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에 대한 정규직 조직노동자의 암묵적 회피경향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 준비하고 있는 구조조정 시나리오의 기본 틀을 흔들 수 있는 능동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산별교섭은 기존의 중앙교섭 참가여부와 같은 형식적 논란에 매몰되지 말고 15만 조합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용안정과 교대제변경을 위한 특별교섭’을 쟁취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감산과 조업단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부와 지회별 각개약진을 제어하고 ‘구조조정의 저지와 고용안정의 쟁취’라는 금속노조의 핵심목표에 전조직적인 역량이 배치되는 ‘특별교섭’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완성차 4사를 비롯한 불참사업장의 중앙교섭 참가요구를 중심에 둔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업지부 조합원들의 산별교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 가입의무규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산별노조의 지침수준으로 몇 가지 공동의제에 대한 최소기준을 정하고 단체교섭을 각 지부와 지회에 위임하는 전술은 산별노조의 역할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술은 결국 구조조정 대응투쟁을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귀결시키게 만들고 자본의 분리타격전술에 의해서 각개격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09년 산별교섭은 기존 임단협을 대신하여 ‘고용안정과 교대제변경을 위한 특별교섭’을 전사업장에서 동시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 ‘노사공동결정에 기반한 생산체계의 혁신’,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특별요구안을 중심으로 하되, 지부 및 지회의 보충요구안을 추가하여 일괄교섭하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