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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다시 노동조합을 생각한다!

금속노조연구원   |  

다시 노동조합을 생각한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가 지난 26일 설립되었다. 세계 1위 조선소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일반직노동자들이 노조결성에 나섰을까? 회사는 28일 결성식을 앞두고 노조 깨기에 혈안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결성의 직접적인 이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무·관리직 1천 500명에 대한 희망퇴직 계획이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일반관리직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정한 임금축소가 행해진 상태였기에 회사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 21일 치러진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민주파로 분류되는 대의원이 대거 당선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수언론에서는 사장이 아침마다 공장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넘겨야 한다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기사를 마치 선행기사, 미담기사인 듯 보도하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이처럼 판이한 상황이다.(여기서 현대중공업이 왜 이리 되었는지는 논하지 않겠다)
 
지난해 12월 8일 삼성테크윈지회가 결성되었다. 노조 결성의 직접적 이유는 지난 11월 26일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 외 세 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이후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이 이어졌고, 현재까지 매각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의 위기 극복방식을 구사해 왔다. 가장 일반화된 방식이 선제적 위기관리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예컨대 경영위기와 경영부실이 예측되자 내부 구조조정이 선제적 대응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98년 IMF 경제위기 시 정리해고를 겪으며 고용불안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조결성이 제조업, 공공부문을 넘어 플랜트, 화물, 덤프 등 특수고용, 공무원으로 노조 결성이 확대되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대자본의 통제력에 무기력하던 곳에서 스스로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유연화를 목표로 한 경제정책을 발표하다가 올해 4대 개혁과제란 이름으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부문’을 명시하였다. “공공, 금융, 노동,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 그 중의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맞춰져 있다.
 
이와 더불어 예외 없이 조직노동자에 대한 이념공세가 연말연초부터 갑자기 확대되고 있다. ‘귀족노조가 만든 이중구조’, ‘호봉임금에 숨은 귀족노조’, ‘골리앗이 된 귀족노조’, ‘권력이 되어 버린 양대노총’이라면서 사회적 문제와 자신들의 구조개선 방향을 노조와 연동시키는 작업을 원색적이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구조개혁의 가장 걸림돌로 조직노동자를 상정하고 있기에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공세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2015. 1. 13.)의 방향은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선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일자리창출 32.0%, 경제활성화 25.8%, 민생안정 23.1%, 경제구조 개혁 14.3%, 리스크관리 강화 4.4%

(201411월 고용노사관계학회 설문조사 결과)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일자리 부족 43.1%, 근로조건 격차 41.6%, 대립적 노사관계 7.1%, 사회안전망 미흡 6.4%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 노동시장을 바꾸기 위한 다음 네 가지 룰(Rule) 형성‧정착이 필요하다면서 그 네 가지로 ①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②비용 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③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④상생과 협력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면서 민간기업의 직무‧성과‧능력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통상임금은 범위 명확화를 위해 대법원 전합 판결을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고,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를 계획할 것,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생산적 교섭 문화를 정착시켜 소모적 교섭비용을 감축’-생산성 목표 초과달성시 기본인상분에 더하여 일정비율 추가인상분을 지급하는 소위 ‘생산성 임금협약’ 확산 적극 지도, ‘배치전환 규제 등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 부당노동행위‧불법파업 근절 등 불합리한 협약‧관행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예컨대 저성장, 고령화시대에 맞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임금‧근로시간의 제도‧관행과 한국경제의 체질변화가 불가피하며 그 직접적인 대상은 조직된 노동자라는 것이다.
 
왜일까?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이미 비정규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통상임금 처리 과정에서 보듯이 회사의 취업규칙을 회사의 의도대로 충분히 바꿀 수 있기에 노조가 없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결코 자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아래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자료에 있듯이 오히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마치 비정규직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조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유연화 조치로 정리해고 저성과자 요건강화를 추진하더니 최근에는 전환배치·징계를 쉽게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 가이드라인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이 타켓이 되고 있으며, 그에 비례해 노동조합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금속노조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민주노총은 직선제선거를 진행하여 새롭게 지도부를 구축하였다. 이번 직선제 선거의 쟁점은 당면한 자본의 공세에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차이였다고 보이며, 즉각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만큼 자본이 밀고 들어오는 공세를 현장에서 느끼는 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속노조가 처한 환경과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
2001년 3만 금속노조가 출발하여, 금속연맹과 병립하면서 산별노조 건설을 시작하고, 2006년 완성사들의 산별노조 전환으로 15만 금속노조로 확대되어 조합원대중의 기대가 컸었다. 하지 금속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은 그냥 상급단체라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완성사로 표현되는 기업지부만이 아니라 지역지부 조합원들에게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전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조합원의 계급의식성의 저하와 연결되지만, 그동안 금속노조를 위시한 민주노조운동이 정세를 주체적으로 헤쳐가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금속노조는 2015년 조직편제와 관련한 조직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지부 편제와 관련해서는 금속노조 건설을 논의할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기업지부 편제와 관련한 규약은 2009년 9월까지에서 2011년 9월까지로, 다시 2013년 9월까지로, 다시 또 2015년 9월까지로 계속 2년마다 유예되어 왔으며, 지난 정대에서는 2015년 임대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중앙교섭도 비슷한 상황이다. 2003년 100곳이 참여하며 시작된 중앙교섭은 2008년 104곳을 정점으로 2014년에는 69곳으로 중앙교섭 사업장이 줄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역지부의 중심사업장과 만도지부가 복수노조로 인해 민주노조가 파괴되면서 중앙교섭에서 이탈한 영향도 있다. 그렇더라도 15만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 완성사 참여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중앙교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고, 그렇다고 중층교섭으로 추진된 업종교섭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현대기아차그룹은 금속노조에 속해 있는 최대 조직의 자본이자 삼성과 더불어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재벌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자동차 생산을 위해 제철소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원료, 소재부터 조립(완성사, 부품, 모듈), 물류, 판매, 정비까지 망라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부품사에 대한 그룹계열화와 더불어 복사발주 형식을 통해 부품사까지 규제력을 확장하였다. 금속노조는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테크윈 조직화를 통해 한국 제1의 재벌 삼성과 맞닥뜨리고 있으나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차그룹에 대한 투쟁과 교섭을 열어 갈 필요가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도 현대차와 기아차 통상임금 규정이 다르다. 자본의 방식은 상여금세칙을 통해 현대차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1심판결을 통해 만들어 냈다.(이미 상여금 세칙 문제는 노동부 통상임금 매뉴얼을 통해 현대차 방식의 고정성 없음을 적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하기에 자본은 현대차 1심 판결을 토대로 전 계열사에 대한 통상임금에 대한 통제를 가해 올 것이다. 만약 그러한 투쟁을 현대기아차계열사연대회의와 금속노조가 계획하고 수행한다면 조합원과 현장의 요구를 종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조직편제와 관련한 논의도 구체적 전망을 향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2.25 총파업 불발에서 확인되듯이 전국적 투쟁을 조직하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세는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대책회의가 구성되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관련한 사업과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합의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이를 제조업 공동투쟁으로 모아가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전선으로 확장하면 노사정위에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이후 법으로 상정하려 해도 분출되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미 박근혜정권의 지지도가 처음으로 30%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민생파탄과 민심의 이반을 의미한다. 민심의 이반은 대중의 역동성의 표출을 예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속노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내부의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첫째는 노동조합 활동과 노선에 대한 양편향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등 경제적 이해관계 쟁취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 외에 사회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투쟁을 불사하기도 한다(96/97노개투 총파업이 그렇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민주주의가 압살된 상황에서 민주노조를 만들고 지키는 것조차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구속과 수배를 각오해야 했던 시기로부터 출발한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90년 전노협, 95년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97년 민주노총이 합법성을 쟁취하기까지 법외노조로서 정권과 직접적인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성에 기반한 활동이 민주노조운동 전반을 주도했다. 민주노총의 합법성이 쟁취된 이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노선과 사회적 합의에 반대하는 노선이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양립하였다. 그런 결과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를 둘러싸고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고, 노사정위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지만 현재는 노사정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사회적 합의기구로 포장되어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정권의 들러리기구라는 인식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동노선의 양편향은 좌익맹동주의와 우익경제주의로 나타난다. 좌익맹동주의는 노동조합의 대중적 기반과 논의 체계 보다는 계급적 원칙의 우위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중의 조건과 상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무지를 반영한다. 우익경제주의는 조합원의 이해와 실리를 우선시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의 단결보다는 자본의 이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노동조합운동은 양편향과 양극단의 사이에서 긴장관계를 잃지 않으면서 조합원 대중과 호흡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속노조도 양편향의 조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적 실리의 문제는 현장에서 매우 크게 부각되어 있다. 조합원들이 IMF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물량이 고용과 연동된다는 점을 알기에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이 물량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조합의 최대 목표는 ‘물량확보->노동시간확보->고임금확보->고용유지’라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훌륭한 간부의 징표는 ‘물량확보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렇지만 물량에만 매달리게 되면 그 외의 것들은 부차화 되고 조합원의 관심사항이 되기 어렵다. 최근 완성사에서 근무형태가 변경이 되면서 그나마 장시간 노동체제는 줄어들고 있지만, 물량 = 임금과 고용안정성의 프레임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렇기에 이 속에서 연대와 지역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실천이 될 수 있는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좌익맹동주의의 경향은 현재의 금속노조가 정규직/대공장운동 중심이기에 그 효력을 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기존 (정규직) 노조운동은 비정규운동에 지지/지원하고 그 흐름에 복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견해는 그 주장과 별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절을 현실에서 가져오고, 그러한 현상이 생기면서 비정규운동은 비정규활동 그 자체가 마치 절대선인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은 비정규지회내의 조직체계와 의사결정보다 비정규운동이 우선되는 것처럼 외화되기도 하고, 비정규운동의 정치화와 맞물려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비정규운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와 문제점들은 비정규운동의 미숙함으로 미화되거나 보호되기도 하면서 민주적 비판을 통한 스스로의 반성적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그런 문제점과 경향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비정규운동은 자본의 분할통치로 인한 노동자 내부 구성의 단절과 분단을 가져왔기에 노동자 통일전선의 형성을 통해 극복해가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비정규운동 그 자체의 절박함에 입각한 투쟁은 노동조합 운동의 중심으로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내부의 갈등구조를 내재하거나 일반화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운동은 자본의 법적 제도적 조건을 악용한 탄압과 노사 간 대화의 회피, 이에 따른 장기투쟁 경향, 존재의 불안정성과 노동조합운동 초기에 보이는 다양한 투쟁 전술의 차이와 이로 인한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투쟁승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럴수록 노동자단결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는 노사 간의 문제를 법적 판결에 기대는 문제를 줄여 가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이 활성화 되었을 때에는 조직력을 기초로 노사 간 합의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갔다. 그런데 임금보다는 고용이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제가 되는 시기에 법과 제도의 문제가 노동조합에도 중요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는 노동법이 개악되면서 불법파업 요소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피켓팅의 금지로 표현되는 것처럼 현장장악을 기초로 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툭하면 불법으로 몰리고, 이에 따른 징계와 해고, 손해배상, 정리해고 및 공격적 직장폐쇄 등이 많아지면서 법률적 판단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법이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간 힘의 관계를 표현하게 되어 있다. 2013년에 있었던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보더라도 민법에서 사용하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소급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쌍용차의 정리해고 판결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 손쉽게 대량해고를 밀어붙일 수 있는 판결이 되었다. 지난 16일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도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가져왔다. 법적 판결의 결과들을 보면 작은 사안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큰 영향을 미칠 판결 대부분은 자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조합운동은 법적 판결에 기대기보다는 노사 간 합의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현장조직과 현장활동의 문제이다.
민주노조운동에서 가장 큰 힘과 기초는 현장조직운동의 활동과 그로부터 비롯된 현장활성화가 있었다. 그 속에서 활동가들이 발굴, 육성되고 현장조합원의 신임을 얻었다. 그런데 고용과 임금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현장활동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현장조직운동은 어느새 선거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대공장운동에서 현장조직들과 집행부간의 갈등과 반목은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거나 비난과 비난이 꼬리를 문다. 카렐 코지크는 ‘구체성의 변증법’에서 방법론이 존재론이 된다고 하였다. 현장조직운동의 활동방식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자기도 모르는 새 현장조직의 활동방식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기보다 현장조직 간의 갈등구조로 이해되고 있는지 한번쯤은 확인해 볼 때이다. 과유불급은 아니한만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SNS가 활성화 된 지금 시기는 대공장의 현장조직활동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게 묻고 있다. 자신의 활동을 한번쯤은 뒤돌아보고 자신의 활동이 조합원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지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