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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산재노동자의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금속노조연구원   |  

산재노동자의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보험의 하나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노동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제도는 한국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주요한 4대 사회보험(연금, 고용/실업, 산재, 건강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산재보험의 경우 국가의 강제로 추진을 하더라도 보험제도의 원래 취지인 리스크 경감 혜택을 사업주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에는 가장 저항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4대 사회보험과 달리 유일하게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있다. 사업주에게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것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 노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risk)’들은 사업주가 위험의 직접 생산자이기 때문이며, 노동자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피해자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시행된 산재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작업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원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 중에서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는 산재노동자에게는 산재 이전의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사업주에게는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통해 산재노동자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전 받을 수 있어 자신의 노동자를 되찾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장해로 인해 원직장에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망이나 심각한 장해를 입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면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해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한 이후에 원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올바른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산재노동자들이 산재보험제도를 통해서 치료나 재활을 마친 이후에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산재노동자들이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산재가 작업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주장하여 보험 적용을 받았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는 마지못해 인정하지만 원직장 복귀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 산재노동자는 원직장에 복귀를 원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달리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고용형태나 종사상지위로 인해서 고용불안에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1)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존재하거나 2)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더라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산재를 경험한 노동자(이하 산재노동자’)들이 원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의 산재보험적용 노동자들에 대한 자료에서는 고용형태 또는 종사상지위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이 글에서 활용한 <1차 산재보험패널>(2013년 조사 진행) 자료에서는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된 산재노동자들의 원직장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논문에서는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전일제/시간제 근로 여부 등의 요인들을 추가로 함께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산재노동자 중에서 원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와 본인의 의도와 달리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 대한 비교를 통해 노동시장과 관련된 원직장 복귀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노동자 개인적인 요인과 사업장 요인, 그리고 산재보험제도와 관련된 요인들이 어떻게 원직장 복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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