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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의 임금구조와 임금체계 분석 보고서

금속노조연구원   |  

본보고서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임금구조와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230개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업특성별(완성차/1차 부품/2차 부품/사내하청)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성차/1차 중견부품업체와 2차 부품업체와 사내하청간 임금격차가 기본급, 통상임금에서 약 30-5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임금격차의 핵심요인은 시간외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임금체계측면에서 볼 때, 완성차를 비롯한 전체 사업장이 시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호봉제와 수당체계, 상여금제도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급제로 인해 시간외수당을 통한 임금증대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초과노동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한 총액임금상승에 상승에 노조의 교섭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급제로 대표되는 임금구성의 문제로 인해 총액임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의 비중이 낮아지고 변동급의 비중이 늘어나는 ‘역전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방만한 수당체계를 통합, 정리하고 상여금의 월활을 통해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교섭을 통해 확정되는 산별최저임금이 미약하지만,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과 사내하청의 경우 아직도 산별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공단지역과 미조직대기업 사내하청까지 금속노조의 산별최저임금의 ‘견인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임금체계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으로 경력기본급제도를 마련하고 단기적으로 산별차원의 기본급과 호봉표를 만들고 수당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산별교섭의 의제로 임금을 다루어야 하지만, 중앙협약과 사업장(보충)협약이 관할할 세부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기본급, 할증수당, 임금구조와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빠른 시일 내에 중앙협약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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