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제조산별노조로 나아가기 위한 금속노조의 역할과 과제
제조산별노조로 나아가기 위한 금속노조의 역할과 과제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복귀를 한 한국노총은 지난 9월 14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하였다. 합의와 관련하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장 쟁점이 되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와 관련해 "일부 노동단체에서 얘기하는 쉬운 해고나 임금을 깎자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근로자는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 경쟁력 제고, 청년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라는 1석4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런 노사정 합의와 관계없이 일방통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9월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4일 나온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을 토대로 5대 노동개혁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노사정 합의문이나 협상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노동관련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노사정이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안 중 노동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빼 버린 채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발맞춰 9월 21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흐름은 이미 예상되었던 바라고 볼 수 있다. 이미 8월 31일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 지침 아닌 법으로 명문화해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 경제5단체는 “정부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정부지침 형태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개정을 통해 노동개혁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그만큼 정부와 자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 문제는 자본이 경영의 걸림돌을 노동조합으로 보는 것과 더불어 지금도 자본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노조 사업장에서 절대적 자본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97년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 한 이후 20여년 만에 자본이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완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은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통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실효성 없는 청년고용 창출, 거꾸로 가는 노동시간 단축, 높아진 실업급여 문턱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그런 투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변화되고 있는 자본의 조건과 자본질서 흐름에 맞서는 조직적 대응체계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이러한 조직적 대응 체계 마련의 방향은 제조산별 건설투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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