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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의 시대, 노동자 경영참여를 시작할 때

안재원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지난 2014년 11월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산하 17개 공공기관에 23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후 지방정부의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이 확대되어 광주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노조도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상임이사 중 1명 이상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6월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27일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자 경영참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신뢰와 공동의 노력이 우선시 되는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돌아보면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 경영참여’라는 방향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노동의 경영참여’라는 내용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싹트고, 실현될지는 이후 노동자의 실천 방향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전문은 파일로 첨부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