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의 현재적 의미와 노조법 시행령의 문제점
노조파괴의 사측을 변호했던 인물이 민주당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는 것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에서 사측 대리인을 맡았던 박형철 전 검사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또한 노조파괴를 촉발시켰던 2010년 노조법 개악을 날치기 통과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추미애의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 정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노조파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노조파괴에서 이루어진 불법에 대해 사법부·법조계의 주요 인물들이 편향적이고 불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보수 정권 시기 만들어진 노동권 배제 체제에 대해 역대 민주당 정부가 정책적 선회를 하지 못하였음이 징후적으로 드러난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 만들어진 위헌적 제도·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24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은 이와 정반대로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경로의존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노조파괴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 원인 중의 하나였던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2010년대 초중반에 일어났던 노조파괴를 분석하고, 특히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제도는 사용자에게 일방적 권력을 부여하는 토대가 됨으로써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교섭권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배제하고 박탈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적 제도가 이번 노동부의 시행령에서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2010년대 초중반 노조파괴의 특징과 배경 : 국가와 자본의 공모
3. 노조파괴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미친 영향
4. 노조법 2·3조 개정과 시행령의 문제점
5. 노조파괴와 노조법 시행령의 유사성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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