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자!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
1. 빼앗긴 주도권
2004년부터 노동시간이 법적으로는 1주 40시간으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세계최장이다. <표1>은 이 사실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 노동시간은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는 물론 후진국이라는 동유럽, 멕시코 보다도 훨씬 길다. 이나마 평균을 내서 그 격차가 OECD 평균에 비해 약 400시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별사업장으로 비교범위를 축소시키면 더욱 커진다. 이를테면 현대자동차의 2010년 노동시간은 2,487시간(2011, 금속노조 조합원기초실태조사)인데, 이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700시간이나 더 많다.
<표1> OECD 연평균 노동시간 및 연평균 임금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 |
1인당 연평균 임금(2010 USD PPPs) |
|||||
2000 |
2009 |
2010 |
2000 |
2009 |
2010 |
|
호주 |
1,780 |
1,690 |
1,686 |
38,258 |
41,856 |
42,550 |
오스트리아 |
1,658 |
1,581 |
1,587 |
37,927 |
41,904 |
42,005 |
벨기에 |
1,545 |
1,550 |
1,551 |
41,585 |
43,561 |
43,023 |
캐나다 |
1,775 |
1,700 |
1,702 |
35,698 |
41,517 |
41,961 |
칠레 |
2,263 |
2,074 |
2,068 |
- |
- |
- |
체코 |
2,092 |
1,942 |
1,947 |
14,178 |
20,424 |
20,587 |
덴마크 |
1,581 |
1,559 |
- |
37,010 |
42,904 |
43,190 |
에스토니아 |
1,987 |
1,831 |
1,879 |
10,168 |
17,532 |
17,145 |
핀란드 |
1,751 |
1,673 |
1,697 |
29,140 |
35,319 |
35,707 |
프랑스 |
1,591 |
1,554 |
- |
34,194 |
37,807 |
38,124 |
독일 |
1,473 |
1,390 |
1,419 |
37,695 |
38,251 |
38,325 |
그리스 |
2,121 |
2,119 |
2,109 |
24,261 |
29,482 |
27,484 |
헝가리 |
2,057 |
1,968 |
1,961 |
13,655 |
19,161 |
18,667 |
아이슬랜드 |
1,885 |
1,716 |
1,697 |
- |
- |
- |
아일랜드 |
1,719 |
1,549 |
1,664 |
38,765 |
48,217 |
48,757 |
이스라엘 |
- |
1,889 |
- |
- |
- |
- |
이탈리아 |
1,861 |
1,772 |
1,778 |
31,920 |
32,406 |
32,657 |
일본 |
1,821 |
1,714 |
1,733 |
33,133 |
33,219 |
33,900 |
한국 |
2,512 |
2,232 |
2,193 |
26,870 |
31,733 |
33,221 |
룩셈부르크 |
1,662 |
1,601 |
1,616 |
47,607 |
52,171 |
52,110 |
멕시코 |
1,888 |
1,857 |
1,866 |
- |
- |
- |
네덜란드 |
1,435 |
1,378 |
1,377 |
41,541 |
45,832 |
45,671 |
뉴질랜드 |
1,828 |
1,738 |
1,758 |
- |
- |
- |
노르웨이 |
1,455 |
1,407 |
1,414 |
33,551 |
43,382 |
44,164 |
폴란드 |
1,988 |
1,948 |
1,939 |
16,197 |
18,228 |
18,380 |
포르투갈 |
1,765 |
1,719 |
1,714 |
21,307 |
23,237 |
23,173 |
슬로바키아 |
1,844 |
1,738 |
1,786 |
13,247 |
18,031 |
18,719 |
슬로베니아 |
- |
1,664 |
1,664 |
- |
31,744 |
32,308 |
스페인 |
1,731 |
1,653 |
1,663 |
31,720 |
33,908 |
33,656 |
스웨덴 |
1,642 |
1,602 |
1,624 |
31,828 |
36,766 |
36,826 |
스위스 |
1,688 |
- |
- |
45,276 |
50,155 |
49,810 |
터키 |
1,937 |
1,881 |
1,877 |
- |
- |
- |
영국 |
1,700 |
1,643 |
1,647 |
40,541 |
44,899 |
44,008 |
미국 |
1,836 |
1,768 |
1,778 |
49,981 |
52,256 |
52,607 |
OECD 평균 |
1,818 |
1,741 |
1,749 |
- |
- |
43,933 |
상황이 이러하므로 노동시간단축이 노동자들의 주요 화두였으나 노동조합은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때문에 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이 그렇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채필 노동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동시간단축의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불행한 사실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된 사업의 주도권도 정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고용과 임금에서의 변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목적하는 바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인력을 청년인턴 등 단기간노동자, 파트타임 등 단시간노동자로 채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간이 단축된 만큼의 임금축소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인하시켜 늘어나는 실업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도인 것이다. 실제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4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