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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사정합의와 새누리당 입법안의 내용과 의미

금속노조연구원   |  

노사정합의와 새누리당 입법안의 내용과 의미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2015. 9. 13. 노사정위원회가 저성과자 해고제도와 임금피크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침 마련,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합의를 발표하였다. 4. 8. 한국노총이 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 8시간 인정,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 5대 사안에 수용불가입장을 밝히며 노사정 대화결렬을 선언한지 불과 5개월만이다. 9. 13. 노사정 야합으로 자본의 숙원사항이었던 위 5대 사안들은 순식간에 합의입법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9. 16. ‘노동시장 선진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개 노동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이 과연 노동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근로기준법개정안은 통상임금, 휴일근로시간 및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개인적인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의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품,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제외금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41월 정기상여금이라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재직자 조건, 일정 근무일수 조건 등을 내세워 정부가 시행령에 제외금품으로 규정하기만 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2015. 11. 26. 대법원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게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이미 판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금품까지도 시행령으로 제외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지금보다 연장근로수당을 덜 주고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대신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위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초과근로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8시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1주일이라 함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것이 없으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즉, 월력상의 1주일이다.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는 입법취지를 각 달리하므로, 그 할증임금 역시 각각 가산되어야 논리와 순리에 부합한다. 주단위의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정하고 그 예외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의 상한선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는 그와 별개로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연장근로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저지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연장근로 제한의 원래 취지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올바로 적용하고 잘못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해야 하는 사항이지 입법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마치 기존 법에 없는 것을 새롭게 보장해주는 것처럼 포장해서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기업규모별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연시키고, 2013년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1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주당 8시간의 범위내에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더하여 휴일 8시간 초과근무를 공식화하는 근로시간 연장법안이며, 수당의 중복지급을 막는 임금저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횟수를 2년 범위내에서 3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선박/철도/항공기/자동차 등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 등에는 기간제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장기화하는 것이다. 4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재 기간제 사용이 2년의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더라도 4년의 근로를 보장하지 않는다. 여전히 1개월 사용 후 계약해지 할 수도 있고, 오히려 2년 이후 계속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만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새누리당 개정안대로라면 사용자는 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어지고 4년의 범위내에서 1개월, 혹은 2개월, 6개월, 1, 2, 34년 등 자유롭게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비정규 노동자는 2년 이후의 정규직 전환의 기회만 없어지게 된다.

 

반복갱신 횟수를 2년 범위내에서 3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위 쪼개기 계약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1개월 단위로 쪼개서 1년에 12번씩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쪼개기 계약을 금지한다고 해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기간이 더 오래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개월 단위로 3회 반복해서 계약을 하고 3개월 후에 해고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나마 사용자가 2년 동안 기간제 계약을 지속할 생각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하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증가함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보험가입기간 중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7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전분야에 비정규직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안전관련 업무를 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 입법안은 선박/철도/항공기/자동차 등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 등에 기간제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