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예상되는 주요 노동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노동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선거공약이나 그동안 주장해 오던 이슈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이전 보수정부가 그랬듯이 사용자 중심의 노동정책 기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시장주의자 고유의 각종규제 완화, 기업주도, 효율・성과・경쟁 중심의 전략에 따라 노동정책 역시 노동 및 산업안전 기준 완화, 유연화, 성과 지향, 비용절감 등 사용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조직개편에서 고용노동부를 사회부처에서 경제부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이 경제와 산업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노동을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하위범주로 보는 인식에 더 가깝다는 판단이 든다. 노동정책의 전반적인 추세 역시 노동문제 전반에 걸친 기본 정책 보다는 이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이나 그동안 사용자측이 요구해 오던 정책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서 제시한 근로시간 유연화(선택적 근로시간제), 상생의 노사관계(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세대상생형 임금체계(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등), 시간선택형 정규직 등과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해 오던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노사협의회나 부서별 근로자대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을 축소하고,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효율・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용자 중심・편리성 중심의 노동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요 노동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택근로제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인데, 현행 1~3개월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를 1년으로 확대하고, 직무나 부서별 노사합의로 선택근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면서 1개월 단위로 가산임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지만, 일간·주간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 등)와 달리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선택근로제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새 정부는 사업장 차원의 노사합의가 아니라 직무나 부서별 노사합의로 선택근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노조를 배제하고, 팀이나 부서 차원에서 선택근로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선택근로시간제를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포괄임금제가 먼저 폐지되어야 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제도를 입법하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장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근로제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 문제인데, 이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를 강조하는 직무급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사업장 내 직무·직군·직급별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제는 환경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참여와 상호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동의 개별화・고립화, 소모적인 경쟁을 초래하고, 성과지상주의의 만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어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에서도 사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직무급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에 가장 유리한 임금체계이긴 하지만, 정교한 평가도구 개발부터 노사 공동의 참여와 추진이 필수적인데, 이를 무시하고 성과를 강조하며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졸속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공무원이 솔선해야 한다. 그동안 연공급제 개편 논의에서 공무원은 제외된 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반발도 심했고, 정당성 확보도 어려웠는데, 연공급제의 문제는 오히려 공무원이 훨씬 심각하며, 인원 역시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는 공무원이 솔선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였고, 그래서 큰 갈등 없이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개편하였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새 정부 공약은 노동자집단을 잘게 쪼개어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나 활동 보장의 개정 없이 선출된 근로자대표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과도한 권한의 부여는 적절하지 않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민주적 근로자대표제도의 확보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표방하고 있는 상생형 노사관계 문제인데,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직접투표,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활성화 등이다. 하지만, 최근 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 기능이 남용되면서 분쟁 사업장의 쟁의권 행사를 규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공약은 노사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서비스가 아니라, 쟁의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조정 기능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며, 조정을 상호 합의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직접투표는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는 일부 긍정적이지만, 유노조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조대표자의 근로자대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문제를 포함하여 근로자대표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최근 대기업집단, 원·하청 노사에서 단체교섭 의무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가 단체교섭을 공동노사협의회로 대체할 우려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하청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내 하도급의 경우 대부분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 및 교섭권 역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네 번째, 노동시장 관련 정책으로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 법제화와 기간제법 개정 문제인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기존 노동법체계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일명,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을 노동법 배제 대상으로 공식화하고 이들을 노동법이 아닌 제3의 법 영역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므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문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현행 기간제법의 사용 기한 제한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며, 오히려 기간제법 보호 제외 대상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해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인상률의 문제다. 최저임금의 취지상 최저임금은 모든 임금기준의 하한선으로 작동해야 하며, 일본의 경우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규정에도 없으며,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물가수준이 크지 않으며, 노동자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10여 년 동안 평균 7% 수준으로 인상되어 일부 지표가 개선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이중노동시장은 OECD 최고 수준이며, 다수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닌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본사의 횡포, 상승하는 원재료 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그밖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와 책임 완화, 52시간제 완화, 시간선택형 정규직, 공정채용법 제정 등도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노동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언급한대로 사용자 중심의 성과와 효율, 규제 완화가 중심인데,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구조적인 노동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엽적인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전히 우리 노동현실은 노동기본권에 제약이 많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 역시 없는 상황이다. 원하청의 횡포와 착취, 불법도급, 고질적인 이중노동시장, 노동3권의 한계 등으로 노동자들은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대하진 않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와 병행하여 현실적인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