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계엄과 노동조합의 역할
1. 민주노총,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다
12월 3일 윤석열은 야당과 민주노총 등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민주시민, 민주노총, 야당 등의 저항으로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고 대통령 탄핵소추가 결정되고 1월 19일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수구세력은 박근혜 탄핵 이후 2020년, 2024년 두 차례 총선 등 주요 선거에서 참패하였고 윤석열이 대선에서 겨우 당선되었으나 의회의 견제로 독주가 차단되고 비리가 계속 폭로되자, 위기를 느끼며 1987년 민주화 시절 이전의 군사독재로 되돌아가고자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현재 내란수괴 파면과 민주주의 수호를 요구하는 민주세력과 윤석열 구하기에 집중하고 있는 수구세력(국민의 힘, 전광훈 목사 등) 간의 내전에 가까운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구속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으나, 국민적 압력으로 공수처는 46일 만에 내란 수괴를 구속하였다.
민주노총은 내란 세력을 응징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계엄 직후 민주노총은 여의도 동원 지침을 내려 군인들의 국회 난입을 막았으며, 총파업 선언으로 철도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파업에 돌입하였고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은 한남동 관사 진격 투쟁을 전개하였다. 12월 14일 화물연대는 파업하고 여의도 집회에 참여하여 국회 탄핵소추를 압박하였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을 위한 한남동 관사 앞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거점을 형성하자 10만 명의 시민들이 결합하여, 위력적인 3박4일 철야농성을 전개하며 수사당국을 압박하였다. 무려 72시간 동안 진행된 투쟁에서 산별노조와 지역본부 등 노조 깃발이 앞장섰고 보건의료노조의 어묵 푸드트럭, 건설노조의 커피와 율무차 부스, 화물연대의 난방 버스 등 나눔의 물결이 지속되었다.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 수구 언론 등은 내란 수괴라는 죄목을 피하고 국면을 역전시켜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 파면, 대통령 선거 순으로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여기서 최상목 권한대행, 공수처, 경찰, 국회, 헌재 등의 기구가 파면과 구속 등 절차적인 처리를 하지만, 실제 이를 추동한 것은 매주 광화문을 가득 메운 십만에서 백만 명에 이르는 국민항쟁의 힘이다.
2. 반민족 반민중 윤석열의 죄행
첫째, 윤석열은 계엄 전에도 사대 굴종 외교로 ‘뉴라이트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일본의 식민 지배 면죄부 부여’, ‘한일 군사동맹’ 등을 추진했고,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하고 확성기, 전단, 무인기, 휴전선 인근 포사격 연습 등으로 대결 정책을 지속했다.
둘째,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기업에는 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주고, 노동에는 ‘건설·화물 등 탄압’, ‘노동법 2.3조 거부권 행사’, ‘최저임금 인상 억제’, ‘회계 공시와 타임오프 개입’ 등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구속자가 늘고 조직률이 하락하면서 노동운동은 위축되었다.
셋째, 윤석열은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임대주택 건설 축소’, ‘농민 보호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보상법)에 거부권 행사’ 등으로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서민복지를 줄였으며 농민 요구를 짓밟았다.
넷째, 윤석열은 한국경제도 망치었다. 민생을 외쳤으나 물가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 속에 실질소득(임금)은 하락하였고, 윤석열 집권기 경제성장률은 2023년 1.3%, 2024년 2.1%로 추락하였다. 여기에 비상계엄으로 국가신인도가 추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엄 후 한 달 만에 1,500원에 육박하였다. 이에 주식·채권 가격이 급락하여 외국인들의 이탈과 투자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내란 정국이 계속되고 트럼프 관세전쟁이 시작되면 이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윤석열은 검찰 독재로 민주노총, 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모두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먼지 털기 수사로 탄압하였다.
여섯째, 윤석열은 언론장악·검찰독재로도 정국을 장악하지 못하고 총선에서 참패하였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축으로 수방사·방첩사·특전사 사령관들과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하였다. 특수부대·경찰·북파공작원을 동원했고, 방송·언론사 단전·단수, 체포자 명단, 구금장소, 병원 등을 준비하였다.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을 유도하여 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북한의 무대응으로 실패하자, 무리하게 야당의 국회 운영과 예산권 등을 문제 삼아 계엄을 선포하였다.
3. 노동조합과 정치투쟁
내란 정국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헌신적으로 싸우고 있으나, 계엄 이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매주 토요일 개최한 광화문 집회에 시민 10만여 명이 모일 때 민주노총 사전집회 참가 조합원은 보통 1,000명을 넘지 못했다. 지역별 집회도 조합원 참가는 저조했다.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에 주력해야지, 계엄 저지, 대통령 탄핵 같은 높은 수준의 정치 실천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기업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임금·노동조건만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의 선언과 강령을 보면 사회개혁,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주주의, 조국통일 등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노동이 존중되고 사회가 공정·평등해야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며, 기업복지는 제한적이며 퇴직하면 누구나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즉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정치적 실천을 병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노동자들은 생산의 주역이며 가장 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이 실현되어야 노동탄압이 사라지고 고용과 임금, 노동기본권, 공공서비스(주택, 교육,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등을 온존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자가 청년학생, 농민, 자영업자,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해야, 기득권 세력의 독점구조를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노동조합의 정치투쟁은 역사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영국의 초기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여성의 선거권을 요구하며 투쟁하였고, 독일·프랑스 노동조합은 제2차세계대전 때 반파시스트 연합전선에 참가하였다. 남아공화국 코사투는 인종차별 백인 정권에 저항하여 무장투쟁까지 전개하고, 이후 흑인 정권에서 남아프리카민족회의·공산당과 함께 삼각동맹을 맺고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브라질노총(CUT)은 군사독재와 싸우면서 노동자당을 만들어 집권에 성공하여 민주주의와 불평등 해소를 추구하였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이 이렇게 힘 있는 집단이므로, 한국의 역대 정권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진출과 연대활동을 철저히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기업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했다.
먼저 한국 노동조합법 12조(정치활동금지)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거나 노조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또한 교사·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다음으로 노조와 연대를 금지하는 제3자개입금지법이 있었고, 지금도 연대파업은 불법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쟁의행위 목적을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이익분쟁)에 한정시켜, 제도개선이나 정치적인 쟁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노조의 경영상 문제로 인한 파업이나 정치적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여 손배가압류와 구속이 뒤따른다. 반면 ILO와 프랑스는 근로조건 외에 정치적·사회적 목적도 쟁위행위에 포함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파업도 합법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우선 노동조합 정화 지침을 내려 산별노조 임원 12명을 해고하고 지역본부 105개를 해산하면서 산별노조를 와해시켰다. 다음으로 노동법 개악으로 유럽에서는 어용노조로 보는 기업별노조만 인정하였고, 제3자개입금지법을 만들어 지식인·학생·종교인 등이 노조와 연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현재의 노동법은 기업별 교섭과 파업을 보장하고 산별노조 단위의 교섭과 파업은 제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기업 울타리 안에서 회사의 지급 능력에 따라 임금·노동조건 개선에만 관여하라는 것이다. 이는 지급 능력이 있는 정규직 노조에는 부분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하청, 자회사,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책임질 사용주가 없는 원하청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이처럼 역대 정권은 노동자들을 기업 울타리에 가두고, 서로 분열시켜 힘을 약화하려 했다. 회사는 노동자들을 기업별·고용형태별로 분리하여 각각 개별 교섭하고 개별 파업하면 힘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반면 거대한 산업·업종별 교섭과 투쟁, 그리고 제도개선과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정치파업 등은 수만 수십만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어서 두려워하였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탄압을 물리치고 내란 정국에서 연대와 정치투쟁의 중심에 섰다. 광화문, 여의도, 한남동에서 민주노총이 도로를 장악하고 길을 열자 수만,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항쟁 대열에 합세하였다. 반노동 정권은 평상시라면 불법이라는 여러 가지 명분으로 민주노총을 탄압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내란수괴가 되었고, 반란을 평정하려는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투쟁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며 압도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탄압할 명분도 힘도 사라졌다.
4. 내란 정국과 노동운동의 방향
민주노총은 양회동 열사 이후 윤석열 퇴진을 내걸고 서명운동, 선전전, 퇴진 토요 집회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계엄이 터지자 파업, 집회, 행진, 농성 등을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민주노총 30년 역사에서 “윤석열 계엄 저지, 내란수괴 체포 투쟁”은 국민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투쟁이다. 오랫동안 고민해 온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박수받는 민주노총’이 실현된 것이다. 변화를 모색했던 노동조합의 집회·문화도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상호침투로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있다. 20·30대의 응원봉과 노래·율동, 자신의 고민을 소통하는 자유발언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되었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투쟁 인사도 20·30대 등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응원봉과 민주노총의 연대와 함께, 사회 약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남태령에서 트랙터 시위에 나선 농민’,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 ‘거통고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연대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의 윤석열 탄핵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이다. 윤석열 독재에 반대하는 전 국민의 요구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실천할 때 여론의 지지를 받고 노동자 자신의 권리도 보장된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수많은 노조간부들이 체포·구금되고 민주노총 위원장은 생사가 위태로웠을 것이며, 노조 활동은 중단되고 파업과 태업 등 집단행동은 모두 처벌받았을 것이다. 노조 활동이 중단되면 사용자들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구조조정이 일상화된다.
윤석열 구속에 저항하여 폭도로 변한 시위자들은 법원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고, 전광훈 목사는 국민저항권이라며 폭력을 부추겼다. 국민의 힘 의원은 국회에서 백골단 부활 기자회견을 하고, 성조기를 든 태극기 부대들은 민주노총과 야당 지도부들을 잡아넣으라고 선동하고 있다. 내란 세력들이 법과 선거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조합 전국조직인 민주노총이 ‘내란 세력 청산’,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대개혁’에 나서는 것은 노동운동의 역사적 사명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