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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에너지 국가할당계획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금속노조연구원   |  

‘공생 발전’(ecosystem development)? 에너지 국가할당계획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이상동 노동연구원 자문위원(새사연 연구팀장)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ecosystem development)’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사회경제 시스템의 총체적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이런 엄청난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PR용 발언으로 삼는 것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공생발전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은 현재의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1. 공생발전의 개념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생 발전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영어 표기를 기준으로 할 때 공생 발전, 즉 에코시스템에 대한 개념은 올해 영국 하원의원의 공식 문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여기서 밝히는 생태계 접근이란 현재 자연자원 시스템의 상태와, 인간의 웰빙을 가져오는 생태계 서비스 간의 연계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생태계 전체의 통합(integrity)과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생태계 변화를 피하며 또한 그것은 인간 행위의 영향은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며, 생태계가 인간 행위에 필수적인 만큼 인간 행위 또한 생태계 상호작용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그 이름에 들어 있는 개념에 적확하게 공생발전을 접근하고 있는지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의 설명을 보면 아마도 생태계 접근은 매우 미약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ecosystem development)’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정확히 일주일 뒤인 8월 22일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공생발전이란 우리 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서 공생발전의 전도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개념은 자연 생태계까지를 포함하는 에코시스템은 아닌 듯하고 아마도 자연 생태계에 비유되는 사회경제적 에코시스템인 듯하다.

어쨌든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자연 생태계에 비유하고자 한다면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고려는 최소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존과 공생이라 함은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유한한 자원을 유기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 활용, 보존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환경, 에너지 접근의 첫걸음은 ‘국가할당계획(NAP)’

 

환경과 에너지 접근에 있어서 첫 걸음은 현실적으로 보나 국제적인 흐름으로 보나 이른바 에너지 국가할당계획의 실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할당계획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의 주요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할당계획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할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곧 의무국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왜냐하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이다. 아직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과 에너지 소비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으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국제적 압박은 곧 현실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전적으로 국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국가 할당계획은 EU 방식에 따를 경우 세 가지 내용이 주로 거론되는데, 첫째 부문별 할당, 둘째, 부문내 할당 그리고 셋째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부문별 할당인데 중장기 우리나라 사회경제 구조의 전환이라는 적극적 자세에서 정량적 목표를 강력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국가할당계획을 강력히 시행할 경우 많은 산업부문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크게 에너지부문, 산업공정, 농축산, 폐기물 등에서 배출되며 2005년 기준으로 에너지부문이 약 84%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11%를 배출하는 산업공정 부문을 들 수 있다.

에너지부문을 다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발전이 약 35%, 산업이 약 32%이며 그 다음으로 수송이 약 20%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정에 대한 에너지,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전력과 산업, 그리고 수송의 구조 개편이 더욱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송 및 발전부문의 배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4. 모호한 공생발전과 눈속임 국가할당계획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녹색성장위원회) 자발적인 국가할당계획의 실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녹색성장위원회의 공식적인 국가할당계획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환경단체로부터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감축목표의 기준이 되는 수치 자체가 매년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계획은 2020년 에너지 수요증가분(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잡았다. 즉 향후 온실가스 배출 수요 증가를 예측한 후 그 증가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값을 목표로 잡을 경우, 향후 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들쭉날쭉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특히 에너지 수요전망을 부풀려서 잡을 경우, 계산상으론 온실가스 감축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아이러니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바도 있다.

 

5. 나가며 : 에너지 전환은 노동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에너지 전환은 환경운동 진영의 몫으로만 맡겨져 왔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급락, 그리고 에너지 자원 안보주의의 강화 등 여러 가지 국제적 요인은 더 이상 에너지 문제를 일부의 몫으로 남겨두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 체제는 극도의 중앙집권, 관료 및 기술전문직의 의사결정 독점 그리고 도시와 수도권의 수혜와 지방 및 저소득층의 박탈이라는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노동이 해야 할 역할은 훨씬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사실 온실가스의 의무적 감축에 반대해 왔던 미국이 제시한 ‘시장적 방법’이다. 새로운 탄소 배출거래 시장의 확산은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된 개방경제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산업구조, 그리고 노동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눈을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