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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2>기업이익 재벌총수일가 전용 근절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  

기업이익 재벌총수일가 전용 근절 방안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재벌 총수가 1.1%의 지분을 갖고 재벌(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모순

  

10대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은 1.1%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재벌 총수들은 그 1.1%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창출된 이익에 대한 배분도 ‘꼭’ 그 만큼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은 순환출자 제도를 이용, 1.1%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 노동자들이 창출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있다. 즉, 그들은 부당하게 차지한 권력을 이용, 기업 이익을 사적 이익을 위해 전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용을 통해 더 많은 권력을 탐하고, 1.1% 이상의 배분을 받아가고 있다.

  

기업이익 전용의 가장 나쁜 형태는 그를 통해 자식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재벌의 이건희 회장과 현대자동차 재벌의 정몽구 회장은 전환사채의 발행, 일감몰아주기 등 온갖 형태로 기업이익을 전용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각각 이재용, 정의선에게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통합진보당의 자료를 원자료로 하여 정리).

<1>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기업이익 전용 현황

 

계열사

사례

삼성그룹

삼성에버랜드

에버랜드 CB저가 발행, 기존 주주 실권 후 이재용 등이 싸게 인수 하여 최대주주 등극. 이재용은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함

삼성전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 발행하여 이재용 등이 인수,

삼성투신증권

계열사와의 주식 맞교환을 통해 이재용이 저가로 인수

가치네트

이재용이 인터넷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인 가치네트가 부실해지자 계열사에 매각하여 이재용의 손실을 계열사가 떠안음.

삼성SDS

BW 저가발행하여 이재용이 인수

(당시 장외거래가 55,000, 행사가격 7150)

삼성네트웍스

삼성SDS에서 분할회사로 삼성SDS BW행사시 삼성네트웍스 주식도 교부 받음

서울통신기술

이재용이 5000원으로 BW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50%지분확보,

한달 후 삼성전자의 매입가 20,000

현대차그룹

글로비스

정의선이 30억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어 2조원 이상 이익 실현

오토에버

정의선이 35%주식보유하여 설립한 회사에 관계사 거래를 통해 성장

위스코

관계사가 100%지분 보유하고 관계사 거래가 많은 회사의 지분을 정의선이 58% 취득

본택

계열사와 함께 정의선이 15억원으로 인수한 본택 지분을 555억원에 매각함

엠코

정의선, 정몽구의 개인회사인 글로비스가 관계사 매출이 100%인 엠코 지분 취득

현대커머셜

계열사 주식을 총수일가가 인수하고 관계사를 통해 성장

이노션

정성이가 최대주주로 관계사 광고영업을 통해 성장

삼우

신성재(정몽구 회장 사위)일가가 지분 보유 후 관계사 거래를 통해 성장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편법 상속 등으로 막대한 양의 세금포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의 세금포탈은 세수 감소를 불러오고 이는 복지비용 등의 감소를 불가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의 세금납부액을 높여내어 결과적으로 노동자/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익의 재벌총수 전용을 근절시켜 부의 누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부의 분배를 이루어 1% 부자와 99% 가난한 자의 차이를 해소시켜 가야 한다.

  

  

2. 기업이익의 재벌총수 전용 근절 방안

  

규제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하게는 전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를 적발 중지시켜야 하고, 이것을 놓친 경우 사후에 엄격하게 징벌함으로써 기업이익의 재벌총수 전용을 뿌리뽑아야 한다   

 

<2> 기업이익의 재벌총수 전용 근절을 법 제정 및 개성안

단계별 방안

세부내용

사전적 규제 방안

상장회사 재벌 대주주 자격제한제도의 도입(재벌규제법 제정 사항)

상장회사 및 재벌계열사 임원 자격제한제도 도입(상법 개정사항)

금융차명거래 방지 (금융실명제법 개정사항)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발생시 억제 방안

독립이사제도의 도입(상법개정)

구조조정본부의 법적 규제 (재벌규제법 제정사항)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사후 억제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계열분리 청구제,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상법상 배임, 특경가법 적용(공정거래법, 상법, 특경가법 개정사항)

 

 

가. 사전적 규제방안

  

사전적 조치의 핵심은 법 위반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 상장회사 재벌 대주주 자격제한제도의 도입(재벌규제법 제정 사항) △ 상장회사 및 재벌계열사 임원 자격제한제도 도입(상법 개정사항) △ 금융차명거래 방지(금융실명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소득세법 개정사항)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1) 상장회사 재벌 대주주 자격제한제도의 도입(재벌규제법 제정 사항)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 SDS 배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었지만 2009년에 사면되었다. 이건희 회장은 잠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쇼를 벌였지만 2010년 경영에 복귀하였다.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도 1200억원 대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008년 사면되었다. 정몽구 회장은 경영권에서 물러나는 쇼조차 하지 않았다. 우습게도 배임하고, 횡령하여 2세로의 부의 세습을 위해 사용해도 가벼운 처벌만 받으며, 중요하게는 경영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불법적 형태의 전용과 부의 세습은 보란 듯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불합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확정판결부터, 형집행 정지 후 일정기간 동안(약 5년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경영권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또한 제도정착 후 은행법처럼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10% 초과 지분을 강제매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부당한 전용과 세습 시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된다.

2) 상장회사 및 재벌계열사 임원 자격제한제도 도입(상법 개정사항) 

  

지금도 은행법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집행이 끝난 후 5년 동안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재벌의 경우 다르다. 재벌2세의 부의 세습은 구조조정본부나 비서실 또는 전략기획실에서 이루어진다. 이 세습은 대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마땅하나 재벌그룹에서는 이들이 오히려 중용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성그룹의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 실장이다. 이런 이유로 구조본, 비서실, 전략기획실은 보란 듯이 재벌2세로의 세습을 추진한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외부 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에 대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사는 그 형의 확정판결부터,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 부터 최소 5년간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3) 금융차명거래 방지 (금융실명제법 개정사항) 

삼성 이건희 형제들의 재산싸움이 가히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이건희 일가의 상속 싸움은 차명화되어 있던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전부 갖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상속법상 1/N 나누도록 한 것을 위반한 것인데, 그전에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금융차명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명으로 주식을 받고, 이것을 관리하면서 부의 세습을 가능케하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법에 차명거래자도 처벌하는 내용 등을 삽입하여 예금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를 불법으로 하여 금융차명 거래자체를 규제,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 자금 조성, 재산의 은닉과 이를 통한 부의 세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4)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개인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비상장주식에는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장주식에는 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하에 주식의 양도차액에 과세하지 않는다. 재벌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부를 대물림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해야 한다. 그래서 부당한 부의 이전을 막아야 한다.

양도차익에 과세는 규모가 작은 개미투자자들의 부담은 줄이고, 주식투자로 수 억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에게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노동자들에게는 갑근세라는 형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고소득 주식투자자들에게는 과세하지 않는 조세상의 불합리를 근절할 수 있다.

 


나. 발생시 억제책(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시 근절방안)

  

1) 독립이사제도의 도입(상법개정)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형식으로 아들 이재용에게 부를 대물림했지만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일감몰아주기 형식으로 아들 정의선에게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 이 역시 기업이익의 부당한 전용에 해당하지만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가능하면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일감몰아주기를 위해서는 이사회 2/3 결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대차 재벌총수에게 귀속되어 있는 이사회로 인해 휴지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정몽구회장이 지배하는 이사회가 2/3 결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막는 방법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처럼 재벌총수의 지배하에 있는 이사회 대신 독립이사회를 두어 상법에 보장되어 있는 2/3 조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독립이사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이사를 반드시 선임하게 할 경우 부의 대물림을 위해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조조정본부의 법적 규제 (재벌규제법 제정사항)

삼성하면 이건희회장과 함께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 실장이 떠오른다. 이학수는 전략기획실을 중심으로 이건희의 그룹내 지위유지는 물론 기업이익의 총수 전용 등 이재용으로의 대물림을 위해 온갖 것을 다했다. 말하자면 전략기획실이 재벌의 기업이익 전용 등 모든 불법의 거점인 셈이다.

  

재벌을 개혁 내지 해체하기 위해서는 이학수와 같이 재벌총수의 총애를 받는 자가 이사가 못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 전략기획실과 같은 재벌 친위조직을 해체 또는 규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규제법 제정을 통해 구조조정본부, 비서실, 전략기획실 등의 실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3)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재벌사들에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 이제 국민연금의 역할을 ‘의결권 적극 행사’로 바꿔야 한다. 즉, 국민연금이 적절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총수일가의 기업이익 전용을 막아내어 총수일가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재벌개혁 및 해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은행과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게 국민연금이 5%이상 투자했을 경우, ‘주주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기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주주권행사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우리사주조합이 일정한 발언권을 갖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노동자들의 이해를 반영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 사후적 제재 방안

  

1)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재벌총수에 의한 기업이익 전용은 수시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생산현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늘상 접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고발권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어 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소하면 공정위가 재벌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일의 번거로움을 떠나 재벌들의 전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고소를 접수한 공정위가 △ 그 구성상 조사의지가 약한데다가 △ 강제조사권 또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지 않아 재벌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납품단가 강제인하, 일감몰아주기 등은 공정위에서 개입하여 제대로 조사만 해도 상당히 시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시장질서를 찾기 위해서는 재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때나 또는 담합,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한 거래를 자행했을 경우 공정위가 계열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독점 및 불공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를 시급히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열분리를 명령할 수 있는 소위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즉, 재벌 기업으로 인해 공정 경쟁이 지속적으로 방해받는다고 판단될 때 지분매각 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계열분리를 명령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원하청불공정거래를 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 들통나도 재벌은 눈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당한 양의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와 같은 손해배상 제도로는 재벌의 기업이익 전용과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담합, 부당거래 등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즉, 징벌적 과징금 +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상) + 공명정대한 형사처벌 모두를 강화하여 불공정행위를 하면 기업이 확실하게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불공정행위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4)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상법상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적용(공정거래법, 상법, 특경가법 개정사항)

지난 2006년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의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현대자동차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정작 글로비스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부당지원은 정의선에게로의 부의 대물림을 위해 글로비스를 부당하게 밀어준 행위였기 때문에 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비스도 제재하는 것이 마땅했다. 이는 현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한계를 드러낸 사례이다.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총수일가의 기업이익 전용(일감몰아주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원을 한 재벌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은 회사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일감몰아주기의 행위에 대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즉,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을 일률적으로 30% 차감했기 때문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거래비율 30%를 차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럴 경우 5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555억원에서 1235억원으로 증가(2010년 기준)한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글로비스로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239억원이 아니라 469억원의 증여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총수일가와의 거래비율 30%를 공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총수일가의 지분을 정부안 3%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총수일가가 지분율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