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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4>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금속노조연구원   |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요약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요약

 

 

차별처우금지 규정 신설

 

원하청공동복지기금 설치

 

지역공동복지기금 설치

 

대상: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대상: 원청의 계열사 및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도급/용역/위탁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 중소협력업체

 

 

대상: 지역 독립협력업체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의의: 한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영역 및 대상을 확대하고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

 

의의: 사업체와 도급위탁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고용업체의 지불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기업복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거래 관계에 있는 원하청기업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기업복지를 위한 초기업 단위의 기금을 설치

 

의의: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중소영세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기업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초기업 단위의 기금을 설치, 실제 해당 기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의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기업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 마련

 

 

사회양극화의 공범, ‘기업복지’

  

◾오늘날 기업복지는 기업규모나 고용형태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의 한 공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기업복지 지출이 31.1만 여원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체는 13.6만원에 불과한 수준인데 교육, 주택, 의료 등 특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지출되는 기업복지의 특성상 1인당 기업복지 지출을 기업규모 전체로 확대해보면 기업규모별 격차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고용형태 또한 마찬가지 상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체 내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기업복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기업복지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기업조직에 대한 몰입을 높여가면서 기업 울타리 밖 이야기에 무관심하도록, 그리고 경제적 조합주의의 관점에서만 노동조합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왔다. 

  

이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에서는 기업복지의 격차해소와 노동자 연대의 복원에 주목하여 기업복지를 사회화하는 세 가지 시론적 방안(①기업복지 차별처우금지 규정 신설, ②원하청공동복지기금 설치, ③지역공동복지기금 설치)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들 각각은 작업장 내 비정규직, 중소영세 협력업체 노동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업복지 혜택을 확장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기업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화 및 기금화 방안

  

□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확대 및 차별 금지 규정 신설

  

◾의의: 한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영역 및 대상을 확대하고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

  

◾사업 영역 확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1항 제6호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도급․용역․위탁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으로 변경

  

◽해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복지와 관련하여,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및 직접 도급관계에 있지 않은 간접고용 노동자(2차 사내하청, 용역, 위탁, 2차 중소 협력업체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 영역을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가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직접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및 영세 중소업체 노동자에 대한 우대를 명시하고 있는 바, 위 조항 신설은 이 법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한 조항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근거 조항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도급관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하도급체계 내에 편제된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에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아울러 아래에서 설명할 ‘원하청공동복지기금’ 및 ‘지역노동복지기금’에 대한 2차 출연의 근거가 된다.

  

◾차별처우 금지 규정의 신설: 동법 제62조의2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함과 함께 처벌규정 마련. “제62조의2(차별처우의 금지) 기금법인은 사업 운영에 있어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도급․용역․위탁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 근로자 중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항목에 일부 간접고용 노동자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이 해당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서로 다른 직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기업복지 혜택을 차등하여 받지 않는 바와 같이, 한 사업장 내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서 동일한 기업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의 차별처우 금지는 비정규직법과 같이 해당 사업체의 동일유사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비교 대상으로 전제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기업복지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 원하청공동복지기금의 설치

  

◾의의: 사업체와 도급․위탁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고용업체의 지불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기업복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거래 관계에 있는 원하청기업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기업복지를 위한 초기업 단위의 기금을 설치

  

◾원하청공동복지기금협의회의 설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산하 기관으로서 원하청공동복지기금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54조 제2항을 신설. “제54조(기금법인의 기관) 제2항 기금법인은 산하에 둘 이상의 기업․업종․산업․지역 등 초기업단위의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초기업단위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은 복지기금협의회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별개의 운영권한을 갖는다.”

  

◾원하청공동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 초기업단위의 기금인 원하청공동복지기금협의회에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도급․용역․위탁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 중소협력업체가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원하청공동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식은 복지기금협의회를 준용하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중소 협력업체 노동자 대표성을 보장. 

  

◽해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까지 그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회화함에 있어 기업 경계를 넘어서는 초기업단위 기금의 설치를 구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설치된 초기업단위 기금의 운용이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된 원기업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구성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원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별도의 재원 마련 방식 또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초기업단위 기금협의회는 원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산하에 있지만 그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별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의 다각화: 원하청공동복지기금을 설치할 경우 기초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의무 사업비율(예: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금액의 일부)을 설정. 참여 계열사 및 독립 협력업체의 최소분담금 설정. 기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근로복지진흥기금, 연기금 등), 지방정부, 지역 및 시민사회, 각종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기금을 유치하여 재원을 다각화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고취

  

◾인센티브 제도 개편: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업체에 대한 조세혜택(손비 인정)을 감소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사회화한 사업체에 대하여 조세 혜택 강화(예: 원하청공동복지기금 및 지역공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대하여 기금을 출연․운영한 것에 대하여 손비 인정 기타 조세 혜택 실시)

  

◽해설: 원하청공동복지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원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만 의존할 경우 형평성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원하청공동복지기금협의회에 참가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분담금을 지움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참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지불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각종 사회공헌기금 등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기금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현행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원하청공동복지기금으로 2차 출연하는 유인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기업단위 기금 설치에 대한 조세혜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 지역노동복지기금의 설치

  

◾의의: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중소영세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기업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초기업 단위의 기금을 설치, 실제 해당 기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의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기업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 마련

  

◽해설: 원하청공동복지기금은 현재 원청대기업 노동자에만 집중되어 있는 기업복지를 지불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 노동자와 함께 나누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의 기업복지 혜택은 자신의 기업이 어떠한 원청업체의 네트워크에 편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기존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가 기업집단 간 기업복지 격차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특정 대기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영세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가장 가깝게는 지역사회의 노동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지역노동복지기금의 운영방식은 원하청공동복지기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재원 마련에 있어 보다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것이 요구된다. (※현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기업복지 사회화를 위한 재원 마련의 다각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